이웃선생님과 이웃회원이 ‘이웃케어 서비스 매칭’ 되었을 경우, 상호 신뢰와 존중을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활동비는 면접 과정에서 지급 방식, 지급비용 등을 서로 논의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해진 날에 이웃회원께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웃선생님께 호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도와주는 이웃」 이웃선생님께 이웃케어를 신청하는 것으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
더욱 따뜻한 이웃케어 서비스를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될 경우 해당 회원은 강제탈퇴 또는 재가입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