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이웃회원 가이드

8. 이웃선생님과 실제로 이웃케어 진행하기

이웃선생님과 이웃회원이 ‘이웃케어 서비스 매칭’ 되었을 경우, 상호 신뢰와 존중을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활동비는 면접 과정에서 지급 방식, 지급비용 등을 서로 논의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해진 날에 이웃회원께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웃선생님께 호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도와주는 이웃」 이웃선생님께 이웃케어를 신청하는 것으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
더욱 따뜻한 이웃케어 서비스를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케어 서비스 진행 시 유의사항

  • 일방적인 이웃케어 서비스 취소, 연락 두절, 노쇼(no show) 금지, (반드시! 통화로 상황전달 및 양측조절)
  •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기 (통장 비밀번호 등)
  • 법률에 어긋한 행동 금지 (폭행, 폭언, 욕설 등)

확인될 경우 해당 회원은 강제탈퇴 또는 재가입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주세요